‘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온라인상 여성 몰카·음란 사진·게시글 등 수차례 올린 혐의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께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같은 달 A씨를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15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