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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등록 2021.06.29 17: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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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여성 몰카·음란 사진·게시글 등 수차례 올린 혐의

‘임용 취소’ 일베 7급 공무원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지난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올려 임용이 취소됐던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자가 불법 촬영물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5월께 오피스텔 샤워 부스 밖에서 샤워 중인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해당 사진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온라인상에 음란 사진과 게시글 등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관련한 사건은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칭 ‘일베’ 사이트에서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른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하고, 같은 달 A씨를 사법 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관련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으며 지난 15일 관련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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