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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남경읍, 징역 17년…"박사방은 범죄집단"

등록 2021.07.08 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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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유인 성착취물 제작요구 혐의

범죄집단 알면서 송금해 가입 혐의도

성범죄·범죄단체가입 모두 유죄 판결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해 7월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2020.07.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이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도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경읍(30)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고지 10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남경읍의 성범죄 관련 혐의는 물론 박사방이 범죄집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가입해 활동했다며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도 유죄 판결했다.

남경읍은 지난해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조주빈에게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남경읍은 단독으로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 1명을 협박하고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102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성착취물 제작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타인 명의로 유심 1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박사방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가상화폐를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입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한편 남경읍은 지난 1월14일과 27일 두차례에 걸쳐 음란사진 5매를 교정시설에 반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정당국은 남경읍에게 30일 이내의 금치(禁置) 처분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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