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윌 '패스트게이트' 식약처, '의료기기 공식 인증'

적외선체온계 '패스트게이트' (사진=디지월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체온측정 오차를 줄인 적외선체온계 '패스트게이트(DGW-TFD100)'가 식약처로부터 의료기기로 공식 인증을 받았다.
발열측정기 생산 업체 디지윌은 피부 적외선체온계 '패스트게이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 인증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정확도가 떨어졌던 기존 안면인식 출입통제 장치와 달리 '패스트게이트'는 식약처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 정확도가 가장 높은 의료기기로 인증 받았다.
코로나19 증상자를 찾아내는 데 쓰이는 수많은 발열체크기기 사이에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디지윌은 지난달 29일 iGC(Institute of Global Certification)로부터 ISO-9001 품질경영시스템과 ISO-14001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서를 받은 상태다. 그동안 디지윌이 생산·판매해온 디스플레이 리프트, 회의운영 시스템, 비대면 안면인식 발열확인기 등에 대한 품질을 인정받은 것이다.
앞서 디지윌은 지난달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에 참가해 전국에서 찾아온 관계자로부터 최근 특허를 받은 자사제품인 가상화기반의 스마트리프트회의시스템 생산제품에 대한 상담실적을 올린 바 있다.
홍석환 디지윌 대표는 "코로나19 감영방지를 위한 각종 장비들이 난립해 있는 만큼 공식 인증된 제품사용에 대한 요구도 높아져 공인 인증된 제품 의무화가 필요하다"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아 의료기기의 개발에서부터 제조, 검사, 출하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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