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투기 의혹' 이해찬 불입건…"토지개발 이후 매입"
경찰청 국수본, 지난달 27일 불입건 결정
토지 매입 시기, 개발 이후인 점 등 고려
공소시효 이미 지나 조사해도 처벌 불가능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9월2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당대표 전기 '나의 인생 국민에게' 발간 축하연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축사를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email protected]
이날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부동산 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달 27일 불입건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부패방지권익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전 대표 수사를 의뢰했고 세종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이 전 대표 등 13명의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태스크포스 측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2년 배우자 명의로 서울-세종을 통과할 경기 파주 진동면 농지를 매입한 후 분할 및 용도 변경을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전 대표가 받는 의혹이 공소시효가 지난 점 등을 이유로 불입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토지 매입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매입 시기가 토지 개발 이후였고, 또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조사해서 처벌을 할 수도 없는 점 등도 불입건 결정 이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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