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아우디·크라이슬러…공정위, 과징금 11억 '철퇴'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 제재 결정
2011~2018년 국내서 차량 팔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적합 제작" 광고
아우디는 이전 기준도 충족 못 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출 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08.12.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6/08/12/NISI20160812_0012035989_web.jpg?rnd=20160812110308)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배출 가스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대표가 지난 2016년 8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에서 수입차를 팔며 "기준치 이내의 가스를 배출한다"고 거짓 광고했던 아우디·폭스바겐, 크라이슬러에 11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문종숙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코리아 2개 수입차 제조·판매사의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0억62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3/28/NISI20210328_0017293288_web.jpg?rnd=20210328120149)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장. [email protected]
스텔란티스는 미국 피아트·크라이슬러(FCA)와 프랑스 푸조·시트로엥(PSA)이 합병해 올해 1월 출범한 그룹이다. 사별 과징금은 아우디·폭스바겐 8억3100만원, 스텔란티스 2억3100만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스텔란티스(당시 FCA)는 2015년 3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 차량 보닛 내부에 "이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고 적었다.
공정위는 "이 표시는 해당 차량이 ▲일반 주행 환경에서 배출 가스 허용 기준에 적합한 저감 성능을 구현하고 ▲이런 성능이 10여년간 유지되며 ▲대기환경보전법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인상을 일반 소비자가 갖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우디(본사 등)는 또 '아우디 매거진'을 통해 "새 TDI 엔진의 핵심은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SCR)에 암모니아를 공급하는 '애드블루'(AdBlue) 시스템" "아우디 TDI 엔진은 '유로-6'(환경 기준)을 이미 만족시키고 있다"고 광고했다.
![[세종=뉴시스] 아우디 본사가 자사 매거진을 통해 한 거짓 광고 문구의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https://img1.newsis.com/2021/09/08/NISI20210908_0000824520_web.jpg?rnd=20210908114613)
[세종=뉴시스] 아우디 본사가 자사 매거진을 통해 한 거짓 광고 문구의 일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이 광고는 당시 국내에서 팔리던 아우디 차량에 친환경 시스템인 SCR이 설치돼 있어 해당 차량이 유로-6을 충족한다는 인상을 형성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시 차량에는 인증 시험 환경이 아닌 일반 운전 상황에서는 배출 가스 저감 장치의 성능을 낮추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설치돼 있었다. 대표적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다.
이에 따라 주행 시작 후 23분이 지나고, 운전대가 회전하는 등의 일반적 조건에서는 질소 산화물(NOx)이 과다 배출됐다. 아우디·폭스바겐의 유로-5 기준 차량은 NOx가 기준치의 1.8~11.7배, 스텔란티스의 유로-6 차량은 허용치의 8.0배나 많이 나왔다.
특히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우 유로-5 기준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면서, 향후 시행될 유로-6를 이미 만족하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설명이다.
일반 소비자는 NOx 배출량을 직접 측정하거나, 검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아우디·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대기환경보전법을 충족했는지는 구매 후 차량 유지 용이성이나 향후 중고차 재판매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적으로 취소돼도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환경 및 소비자 건강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 광고 행위를 계속 감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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