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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식품서 판매금지 약 성분 검출…'주의'

등록 2021.09.17 10:34:55수정 2021.09.17 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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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개 중 101개 제품서 발기부전 약 등 부정물질 검출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결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결과(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874개를 구매해 검사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이 검출됐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 검출률은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이 25.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 13.5% ▲모발·손톱·피부개선 표방제품 8.9% ▲사전에 위해정보가 입수된 미국산 이유식 0.7%로 나타났다.

부정물질 중 가장 많이 검출된 성분은 다이어트 표방 제품에서의 센노사이드(22건) 였다.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 86개 중 2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주로 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발기부전치료제 의약품 성분이 나왔다. 실데나필은 음경지속발기증과 부정맥, 탈모, 청각 관련 부작용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이어트를 표방한 512개 제품을 검사했더니 31개 제품에서 부정물질 성분이 검출됐다. 주요 검출성분은 센노사이드, 시부트라민 등 의약품 성분이다. 센노사이드는 체지방 분해・감소 등의 효능은 없으나 과량 섭취할 경우 설사 증상을 유발한다. 시부트라민은 심혈관계 부작용 우려로 국내 판매가 금지된 성분이다.

모발·손톱·피부 개선 표방제품의 경우 101개 제품 검사 결과 7개 제품에서 식품에 허용되지 않은 원료가 나왔다. 파바, 피지움, 무이라 푸아마 등 안전성이 확인 안 돼 국내에서 식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또 식약처는 미국산 이유식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는 미국의 위해정보에 따라 영·유아가 섭취하는 이유식 144건을 검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납(Pb)’ 성분이 기준을 초과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실데나필, 타다라필, 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은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이지만 불순물 정제, 품질관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고 위해 우려가 높다”며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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