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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 피해자 추모시설' 합천에 세운다…"역사교육 활용"

등록 2021.11.04 15:00:00

생존자 2043명 남아…15%가 합천군에 거주

피해자·자녀, 일반인보다 건강상태 안 좋아

[합천=뉴시스] 지난해 8월6일 합천군에서 열린 원폭 피해 영령을 위한 75주기 추모제례.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열고 경남 합천군에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0.08.06. photo@newsis.com

[합천=뉴시스] 지난해 8월6일 합천군에서 열린 원폭 피해 영령을 위한 75주기 추모제례.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열고 경남 합천군에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0.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서울 시티타워에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열고 경남 합천군에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시설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4일 밝혔다.

합천군에는 원폭 피해자 311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생존자 중 15%에 해당한다.

합천군은 1973년부터 원폭 진료소를 운영했으며 2012년에는 기초 지자체 중 최초로 원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는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해당 지역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 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등이다.

6월 기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는 4404명이 있고 2361명이 사망해 생존자는 2043명이다.

피해자 중 1228명은 여성, 815명은 남성이다. 평균 연령은 81.6세이며 76~80세 932명, 81~85세 660명, 86~90세 282명, 91~95세 89명, 71~75세 58명, 96~100세 20명, 101~105세와 106세 이상 각각 1명 등이다. 

건강보험청구자료, 국가암등록자료, 사망등록자료 등 공공자료원 분석 결과, 원폭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 자녀에서도 피폭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건강실태가 나타났다.

피해자 자녀 설문조사 결과, 본인의 건강수준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8.2%로 일반인구집단 16.4%에 비해 높았다. 또 경제적 이유로 진료를 받지 못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8.3%로 나타나 일반인구집단 8.6%보다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피해자 및 자녀의 위암, 대장암 등의 발생률과 피해자 자녀의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과 정신신경계질환 유병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라며 "의료이용과 의료비 지출에 있어 원폭피해자 자녀가 일반인구집단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래이용률이 높았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1979년에 한국 피폭자 치료에 관해 합의했고 1990년에 일본 정부가 40억엔(248억원)을 출연하기로 했으며 1986년 우리나라 정부의 국내치료사업 시작, 1991년 피해자 지원사업 시작 등이 이뤄졌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픈 역사의 희생자들을 가슴에 새기고 원자폭탄 피해의 상처와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추모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추모시설을 통해 올바른 역사인식 정립과 인권 및 평화를 위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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