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추락사고 막아라…'500㎏ 하중 버팀 설치' 의무화
소방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현행법엔 규격 기준만 존재…강도 기준 신설
![[청주=뉴시스] 소방공무원이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1/04/27/NISI20210427_0000734958_web.jpg?rnd=20210427101738)
[청주=뉴시스] 소방공무원이 다중이용업소 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강도 기준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다중이용업소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주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일 땐 발코니 또는 부속실 형태의 비상구를 둘 수 있다.
비상구 설치 이후 음주 등 부주의로 인한 추락 사고가 잇따르자 2016년 10월부터는 경보음 장치나 추락 위험표지, 안전로프 등 안전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그럼에도 추락 사고는 계속 일어나 올 3월말까지 약 4년5개월간 8건 16명(사망 3명·부상 13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다만 최근의 사고는 과거와 달리 비상구 노후·부식 등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 됐다.
현행법상에는 비상구 설치 기준에 규격(가로 75㎝·세로 150㎝·높이 100㎝ 이상인 난간)만 존재해 강도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노후·부식돼 사람 무게를 견딜 수 없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설치 기준에 '활하중 500㎏/㎡ 이상'을 추가했다.
활화중이란 구조물 자체의 무게에 따른 하중(고정하중)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람이나 물건 등이 그 위에 놓일 때 생기는 하중을 뜻한다. 최소 500㎏를 버틸 수 있게 설치해야 된다는 것인데 70㎏의 성인 7명이 한꺼번에 올라서도 끄떡없는 무게다.
개정안은 또 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점검의 발코니형 비상구 항목을 보다 세분화했다. 정기점검 항목으로는 구조 변경, 금속표면 부식·균열, 용접부·접합부 손상 등이 포함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수는 연평균 0.08%로 매우 적은 편인데다 화재와 같은 비상 시 비상구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규제라는 점에서 업주 부담이 다소 커질 순 있지만 그들의 권리를 과대하게 침해한다고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