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단독주택도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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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개정돼 공동주택에 이어 오는 12월부터 단독주택도 확대된다.
분리배출 방법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린 뒤 뚜껑을 닫아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면 된다.
군은 내달까지 거점 배출시설인 클린하우스에 전용수거함을 배치한다. 내달까지 홍보 포스터와 현수막 부착 등 홍보활동을 갖는다.
군 관계자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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