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저작권 담당자 60% 이상, 최근 5년내 분쟁 경험"
세계지식재산기구-문체부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129개국 저작권·콘텐츠 분야 중기 법률 담당자 응답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 연구조사 보고서 (사진 = 문체부) 2021.11.1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16/NISI20211116_0000870733_web.jpg?rnd=20211116160652)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세계지식재산기구 연구조사 보고서 (사진 = 문체부) 2021.11.16. [email protected]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함께 기업 간(B2B) 디지털 저작권 및 콘텐츠 관련 분쟁에 대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를 진행해 16일 그 결과를 공개했다.
문체부와 세계지식재산기구는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진과 함께 전 세계 129개국을 대상으로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997건과 심층 인터뷰 74건을 진행하고 그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각국 저작권·콘텐츠 기업이나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법률 담당자 등이 주로 응답했으며 지역별로는 유럽 28%, 남미 25%, 아시아 22%, 아프리카 17%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60% 이상이 최근 5년 내 분쟁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분쟁 성격을 보면 비계약상이 57%, 계약상이 43%였ㅇ며, 국내 67%, 국제 33%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는 소프트웨어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음악, 광고, 문학, 영화, 사진 순이었다.
분쟁 가액은 1만~10만 달러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1만 달러 이하', '10만~100만 달러' 순으로 조사됐다.
발생 국가는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영국, 세 번째는 중국이었다. 그 뒤로 프랑스, 독일, 멕시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해결 방식은 손해배상이 가장 많았으며 사용료, 침해확인, 저작자확인 등이 뒤를 이었다.
분쟁 해결에 있어 당사자가 고려하는 주요 요소는 '속도'가 1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 결과의 질, 강제성 순으로 우선순위를 꼽았다.
실제 사용한 방식은 비계약상 분쟁의 경우 삭제 조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법원, 조정·중재, 전문가 결정 순이었다. 계약상 분쟁은 사법적 해결이 가장 높았으며 조정·중재, 전문가 결정 순으로 분쟁을 해결했다.
향후 적정한 분쟁 해결방식이라고 생각하는 수단은 조정이 가장 높았으며 삭제 조치, 법원, 중재, 전문가 결정 순으로 답했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9시에는 '기업 간 디지털 저작권·콘텐츠 분쟁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활용 현황 조사' 연구 결과 발표회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세계지식재산기구 누리집에서는 연구보고서 요약본을 영어와 한국어는 물론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제공하고 있다. 전체 연구보고서도 영문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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