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도 빨간날은 휴가 계산서 제외'…전용기, 군인복무법 발의
군 휴가 일수 계산시 병사도 휴일은 제외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4/09/NISI20210409_0017332145_web.jpg?rnd=20210409105501)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1.04.09. [email protected]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군 휴가 일수 계산시 간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온 반면 병사들은 이를 포함해 계산해 왔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휴가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간부는 주말을 제외한 5일 만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는 반면 병사는 주말을 포함한 7일이 차감됐다
이에 따라 병사들은 정당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군인복무 기본법에 '군인의 휴가 기간 중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해 간부와 병사 모두 휴가 일수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했다.
전 의원은 "예비역 장병 중 한 사람으로서 가장 이해되지 않았던 차별 중 하나"라며 "계급·신분에 따라 복무규정을 달리 적용하는 구시대적 제도를 폐지해 장병들이 차별 없이 국방의 의무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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