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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성환 "손실보상 대상 업종 확대, 소급 적용 가능"

등록 2021.12.10 09:07:15수정 2021.12.10 09: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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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대상,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위드코로나TF단장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4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위드코로나TF단장이 27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 일상회복 TF 4차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외에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 어제부터 적용할 건지 정부와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을 인원제한 업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다음주 월요일부터 임시회가 다시 열리게 될 텐데 최대한 빨리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것"이라며 "지난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야당도 시간제한만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손실보상금 산정액에 관리비와 아르바이트 비용 등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대료는 보상 기준에 포함이 되고 관리비는 안 된다. 인건비 중 상당 부분은 소위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나가는데 이건 포함을 안 시켜주는 문제가 있다"며 "손실보상이 실질에 가깝게 갈 수 있도록 관리비, 인건비 중 아르바이트 비용을 포함해 실질적 비용과 손해비용이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상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집권 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을 50조원, 100조원하겠다고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본인들이 집권하면 하겠다고 한 발을 뺀 건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2022년 절반이 간다"며 "그때 할 수 있는 일이면 지금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 할 수 있다.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통과된 내년도 예산안으로 손실보상 대상을 확대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비비, 재난지원기금 사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예비비를 편성하지 않느냐. 이게 준재난적 성격이라 재난지원금기금도 쓸 수 있다"며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대략 10조원 규모는 국가가 현행법 내에서도 쓸 수 있다. 그 돈을 먼저 쓰고 부족한 게 있으면 국민께 양해를 구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ㅏ고 말했다.

그는 "우선 법률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최대한 손실보상 대상과 액수를 넓히겠다"며 "내년에도 손실보상 예산이 반영된 게 있고 예비비도 있고 재난지원기금도 있다. 할 만큼 하고 여야가 협의해 할 수 있다면 추경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추경 가능성도 열어놨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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