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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타투이스트, 1심 벌금형에 "항소·헌법소원"(종합)

등록 2021.12.10 15:06:41수정 2021.12.10 15: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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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

법원 "피부염 등 발병할 위험, 모두 유죄"

김도윤 "국가가 개인신체 제한해도 되나"

변호인 "항소심, 헌법소원심판청구 계획"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지난 5월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다. 2021.05.28. again@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재현 기자= 지난 5월2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김도윤(41) 타투유니온 지회장이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취재진들과 만나고 있다. 2021.05.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김경록 수습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타투샵에서 연예인에게 문신시술을 해줘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타투이스트 김도윤(41)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아쉬운 결론"이라며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영호 판사는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타투유니온 지회장 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의료법 목적에 비춰보면 문신시술 과정에서 감염, 화상, 피부염 등 증상이 발병할 위험이 있으므로 의료행위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 판단했다.

또 김씨 측이 '현행 의료법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김 판사는 "이전 판례가 타당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판결 후 김씨는 "아쉬운 결론인 건 맞다"며 "대법원 판례를 뒤집으려고 시작한 싸움이다. 대법원에서 타투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기 위한 것이다. 지금처럼 차분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끝까지 싸워 이겨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면 끝날 재판일 수 있었는데 10개월 동안 숙고했다는 시간이 갖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가서 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몸에 대한 결정을 내렸는데 국가가 누구의 호불호를 법률로 재단하는 게 잘못된 것"이라며 "감히 국가가 개인의 신체를 함부로 제한하는 지에 대해 말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기존 판례에 따랐을 때 유죄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인들 관점에서 문신시술이 정말 의료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다. 이해하기 힘든 해석과 판례로 인해 많은 타투이스트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또 "어느 정도 유죄 판결 가능성을 예측했기 때문에 항소심과 곧바로 헌법소원심판 청구 계획이 있고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9년 초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의 한 타투샵에서 연예인 A씨에게 문신 시술을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씨는 문신용 바늘, 잉크, 소독용 에탄올 등 설비를 갖추고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에게 타투 기계를 이용해 머신기계에 잉크를 묻힌 바늘을 삽입한 후, 신체 일부에 찔러 잉크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문신 시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료 목적과 관련이 없어 의료행위가 아니며, 유죄를 선고할 경우 타투이스트라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엔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는 의료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신청을 했다. 현재 법원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보고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관련 혐의를 처벌하고 있다.

한편 타투유니온은 타투이스트 등 약 400명이 가입한 화섬식품노동조합 소속이다. 이 노조를 조직한 김씨는 브래드 피트 등 헐리우드 스타와 더불어 한국 연예인이나 정치인 등도 자주 찾는 유명 타투이스트로 알려져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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