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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각하...'정직돼 소송 무의미' 취지(종합)

등록 2021.12.10 1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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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秋 장관 직무정지명령 반발, 소송

집행정지 신청은 인용…본안은 이날 각하

'정직 2월 부당' 소송은 지난 10월 1심 패

尹 측 "소이익 없다는 것…정직 소송 집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1.12.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각하했다. 직무정지 명령 이후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결정된 만큼 직무정지에 대해서는 다툴 이유가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법원 결정에 "피고(법무부 장관) 주장이 맞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는 취지의 입장을 냈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무집행정지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직무정지명령은 '징계혐의자'에 징계처분이 이뤄질 때까지 하는 처분이므로, 그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처분이 있었다면 앞선 직무정지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 이유를 전했다.

윤 후보는 직무정지 명령 이후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징계가 내려졌으며, 해당 징계에 대한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다. 

윤 후보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들으신 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한 것"이라며 "각하 판결은 '원고 주장 맞다, 피고 주장이 맞다' 이전에 행정사건 (이익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과가 해당 소송보다 먼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정직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요청을 했던 것"이라며 "재판부는 그 사건과 이 사건의 큰 관련성은 없이 별도 판단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보다는 앞서 패소했던 정칙 처분 취소 소송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변호인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항소심에서 법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도 다툴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10일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을 마치고 나온 윤 후보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10. [email protected]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1월24일 윤 후보의 다수 비위 혐의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당시 추 전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한명숙 사건 측근 비호 위해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언론과 감찰 정보 거래 ▲대면조사 협조 위반 및 감찰 방해 ▲정치 중립 위반을 각 비위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여기에 즉각 반발하며 같은달 25일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장점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바로 다음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해 12월1일 인용됐다.

그 사이 추 전 장관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16일 윤 후보의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 A 사건 관련 수사·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이 징계 사유였다.

윤 후보는 여기에도 반발해 징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0월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후보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윤 후보 측은 여기에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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