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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60억대 자산가 김건희 月건보료 7만원 공정한가"

등록 2021.12.16 19:23:23수정 2021.12.16 1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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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 등재로 꼼수"

"'대표이사 찬스' 쓴 이명박과 판박이"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2021.12.15.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진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부인 김건희 씨가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한 모습. 2021.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윤석열 후보에게 60억원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원은 공정한가 묻는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달에 건강보험료 7만원을 낸 60억원대 자산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김건희씨는 코바나컨텐츠 대표로 재직하며 연 28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았다. 당연히 직장보험 가입자로 분류돼 2014년~2017년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월 평균 7만원대(2018년 제외. 연봉2억9600만원)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월급여에 따라 직장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는 재산규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데 많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한 월급여액을 기준으로 제세공과금을 납부해 사실상 탈세하는 수법을 그대로 답습했다라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도 175억원의 고액 자산가로 월 100만원 이상 건보료를 내야했지만 자신 소유 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 회사를 만들고 자신을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월 2만원대의 건보료를 납부해 '허위 소득신고' 비난을 받은 바 있다"며 "김건희씨 또한 이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유리지갑 직장인은 매년 오르는 건강보험료를 속수무책으로 감당하는데 60억대 자산가는 대표이사 찬스를 써서 월 7만원의 건보료만 납부했다면 이걸 어느 국민이 공정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따져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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