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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기재부 "종부세 완화 與와 상관 없어…부자감세 아냐"

등록 2022.01.06 15:00:00수정 2022.01.06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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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브리핑서 밝혀

세제실장 "그간 제기된 문제들 개정안에 담아"

"올해 납세분부터 적용…작년분 소급 검토 안 해"

"고령자 종부세 납세 유예 등 오는 3월까지 검토"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상속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도 늘리기로 했다. 이를 두고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사전브리핑'에서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의에 "이번에 종부세를 일부 보완한 내용은 여당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상속을 받은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2주택자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최대 3년간 이를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김 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주택인데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며 "이를 방지하면서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 실장 등 기재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제시하게 된 배경은. 여당의 기조와 발을 맞춘 것인지.

"(김 실장) 이번에 종부세제를 일부 보완한 내용은 여당과 전혀 상관이 없다. 그간 언론과 관계부처 등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쭉 검토해왔고 그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종부세 시행령 적용 시기가 영 시행일 이후인데 2022년도 납세고지분부터 적용되는지. 지난해 고지분에 대한 소급 또는 환급 방안도 검토 중인지.

"(김 실장) 올해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소급 적용 문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상속주택 관련 종부세를 완화하기로 한 배경은.

"(김 실장)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하는 주택인데 주택 수가 늘어날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방지하면서 과세표준에는 합산하는 것이 합리적이겠다는 판단에 따라 일정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수도권은 2년으로, 집이 안 팔릴 수 있는 비수도권은 3년으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상속주택은 2~3년 동안 보유세 중과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인데 부자감세가 아닌지.

"(박금철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2주택자의 상속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여기서 계산할 때에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지 합산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 과세표준에는 합산이 되고 세율 계산을 위한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진다.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 기한과 처분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감안해 2~3년의 기간 제한을 뒀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 방안은 어떤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는지.

"(박 정책관) 고령자 종부세 납부 유예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하다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면서 계류됐다. 유동성 문제가 있는 고령층의 세 부담 완화 방안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오는 3월까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 계속 검토할 예정이다."

-농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관련 개정도 추진되는지.

"(박 정책관) 농가주택의 경우 법률 개정 사항이다.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검토하지 않았다."

-종부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에 종교단체가 빠진 이유는.

"(박 정책관) 종교단체는 보통 공익법인이다. 공익법인은 기존에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세수 효과를 추산하지 못한 이유는.

"(박 정책관) 상속주택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올해 확대되는데 수소 관련 기술은 언제쯤 추가되는지.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 국가전략기술은 공급망 확보 등 경제 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한시적으로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경제정책방향에서 수소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이 분야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는지 계속해서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사후관리를 통해 생산량이 50%에 미달되면 공제세액 전부 추징하는 것은 과도한 세 부담이 아닌지.

"(고 정책관) 50%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일반 세액공제 제도가 있고, 신성장 사업화 시설의 경우에는 그만큼 혜택을 볼 수가 있어서 공제액 전액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전략기술, 신성장기술 투자 관련 토지, 건물, 차량 등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고 정책관) 원래 토지나 건물, 차량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기계장치가 대상이다. 특정한 업종의 경우 필수적인 자산이라면 예외적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휴양시설이나 숙박시설, 물류창고, 도소매업의 경우 창고가 필요하다면 이는 건물이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건설업에서 굴착기, 덤프트럭 등도 필수적인 대상이니 세액공제를 해준다."

-탁주, 맥주 세율이 물가에 연동되면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지.

"(박 정책관) 탁주, 맥주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면 주류 가격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전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세수 예측과 관련해 초과세수 19조원에서 변동은 없는지.

"(김 실장) 오는 13일에 지난해 11월 세수를 발표한다. 전망치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태주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0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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