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측 "최강욱 사건, 고발사주와 무관"…檢도 "추측성"
이동재 전 채널A기자, 최강욱 재판에
'고발사주와 무관하다' 의견서 제출
"허위사실 비방 한정해 판단하면 돼"
검찰도 "변호인의 추측성 진술 불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1/26/NISI20211126_0018194981_web.jpg?rnd=20211126123719)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이날도 이 사건과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연결하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과 수사절차 위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촉발시킨 제보자 지모씨 관련 페이스북 게시글과 대포폰 정보를 검찰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전달하는 등 사찰 정황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이 계속되자 "피해자(이 전 기자) 변호사가 의견서를 냈다"며 "'고발사주는 이 사건과 무관하고 쟁점이 허위사실 비방목적이 있는지에 한정해서 판단이 이뤄지면 된다. 신속하게 해당 쟁점만 심리해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검찰도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거는 변호인의 추측성 진술에 불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최 대표 측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캡쳐파일에 대한 입수경위를 구체적으로 석명을 구하겠다"면서 재차 고발사주와의 관련성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날 변호인은 제보자 지씨와 최 대표 등을 해당 재판 증인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추후 증인신청 취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하며 이날 재판을 마쳤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검·언유착'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대표는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에 이 전 기자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눈 딱 감고 유시민에 돈을 건네줬다고 한마디만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 뒀다. 우린 세게도 할 수도 있고 기소를 안 할 수도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었다고 적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자신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강요미수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최 대표를 엄벌해 달라며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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