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불기소결정문 보니…檢, '황무성 사퇴 종용은 과잉충성' 판단

등록 2022.02.04 16:59: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검찰, '황무성 사퇴 종용 의혹' 불기소결정문 보니

"유한기, 황무성 찾아가 '박살 난다'며 사직서 받아"

유동규, 유한기에 "사직서 받아 왔으면 좋겠다" 말해

故 유한기, "사직서" 발언 '지시' 아니었다고 진술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2019년 3월6일 당시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진각~판문점 간 평화 모노레일 설치 추진 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1.10.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검찰은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강요 사건이 일종의 '과잉충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은 황 전 사장 사직 관련 고발사건 피의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전 성남시장), 정진상 민주당 선대위 부실장(전 성남시 정책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고(故) 유한기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본부장(개발본부장)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황 전 사장은 유 전 개발본부장이 자신에게 사퇴를 종용하면서 '정 실장', '시장님'을 수 차례 언급한 녹취록을 공개했으나,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녹취록,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개발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의 불기소결정문을 보면 유 전 개발본부장은 지난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을 찾아가 "(사퇴 안하면) 박살난다"고 말하며 사직서를 쓰라고 요구해 받아냈다.

이와 관련해 유 전 개발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황무성 사직서를 받아 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기는 했으나 '지시'를 받은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유 전 기획본부장 또한 검찰에서 황 전 사장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를 한다는 말을 듣고 '조심하라고 해라'라는 취지로 유 전 개발본부장에게 말했을 뿐인데 유 전 개발본부장이 사직서를 받아왔고,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즉, 시키지도 않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정 부실장도 검찰에서 '유한기와 유동규에게 황무성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한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한 상의를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찰은 불기소결정문에서 "유한기가 지시·공모 등이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했고, 유한기는 지난해 12월10일 사망했으며, 황 전 사장의 주장 및 피의자들의 변소와 제반 증거관계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피의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의 피의자 중 1명인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관계인 진술 등에서 지시나 공모의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