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오늘부터 외국인 여행객에 국경 전면 개방
[서울=뉴시스]필리핀 보라카이 (사진 = 필리핀 관광부) 2022.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필리핀 정부에 따르면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 등을 제시한 여행객은 격리 없이 필리핀 관광을 할 수 있다.
'신흥 감염병 관리를 위한 테스크 포스'(IATF-EID)가 필리핀 관광부의 제안을 승인한 후,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장관은 성명을 통해 국경 개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IATF-EID 결의안 내용에 따르면, 필리핀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은 ▲백신예방접종증명서 ▲출발시간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한 RT-PCR 음성확인서 ▲필리핀 도착일 기준 30일 이내 출발지 귀국 또는 제3국행 왕복 항공권 ▲필리핀 도착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여행자 보험-코로나 치료 비용에 대한 것으로 필리핀 체류 기간 동안 최소 미화 3만5000달러 보장 등을 제시해야 한다.
12세 미만 아동의 경우 예방접종을 완료한 부모와 함께 여행을 할 경우 예방접종증명이 면제된다. 만 12~17세 여행객은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시설 격리 기간 동안 부모와 동행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완료한 외국인 여행객은 자가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바이러스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여행지 내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 체결이 되어 있지 않아 필리핀에서 귀국한 뒤 국내 자가격리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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