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후 사망사고 75%는 '50인 미만 사업장'
지난달 27일부터 노동자 1명 이상 사망사고 총 12건
50인 이상 사업장은 삼표 등 3곳…중대법 적용 수사
나머지 9곳은 50인 미만…사망사고에도 법적용 안돼
노동계 "우려가 현실로"…"전면적용 등 법 개정 투쟁"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6/NISI20220126_0018376106_web.jpg?rnd=20220126160131)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달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소규모 사업장으로, 노동계가 우려했던 '처벌 사각지대'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1일까지 노동자 1명 이상이 숨진 사망사고는 총 1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공사)은 3곳이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3명 사망), 지난 8일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 추락사고(2명 사망), 지난 11일 여수산단 폭발사고(4명 사망·4명 부상) 등이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 대상으로, 고용부는 현재 이들 3곳에 대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03/NISI20220103_0018304309_web.jpg?rnd=20220103151401)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아파트건설 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2.01.03. [email protected]
문제는 나머지 9곳의 경우 모두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다. 이는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것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제정 당시 영세 사업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24년 1월까지 적용이 유예된 바 있다. 이마저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이들 9곳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주요 사고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7일 경기 김포시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공장에서는 노동자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약 2.3m 높이의 창고 적재대 위에서 노동자 1명이 중량물을 바닥으로 내리던 중 물건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가 20여명인 곳이어서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이튿날인 지난달 28일에는 천안 골재 하역장에서 25톤 덤프 트럭으로 암석 하역작업 중 인근 작업자 1명이 이와 충돌해 깔림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역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지난 2일 충북 음성군 제조업 공장 추락사고(1명 사망),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공사현장 추락사고(1명 사망), 지난 9일 경기 광주시 지게차 수리작업 중 깔림사고(1명 사망) 등도 모두 법 적용을 받지 않았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1/27/NISI20220127_0018378697_web.jpg?rnd=20220127114945)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 강은미 정의당 의원 등이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에 따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1.27. [email protected]
노동계는 우려했던 상황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대재해의 80%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는 만큼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제정 때부터 법의 전면 적용을 주장해왔다. 실제로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는 828명으로, 이 중 50인 미만이 전체의 80.7%를 차지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통화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은 오랜 세월 동안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왔다"며 "그런데 이들 사업장을 유예하거나 제외하면서 생명 안전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예방 지원을 위해 올해 위험기계·기구 교체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인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실장은 "설비 개선 등은 대부분 일회성으로,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체계를 어떻게 세우느냐"라며 "사업주 부담은 줄이되 노동자 안전은 챙길 수 있도록 작은 사업장들을 묶어 공동 안전관리체계를 세우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아울러 적용 유예·제외 삭제 등 중대재해법 전면 적용을 위한 법 개정 투쟁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중대재해법을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4건이 발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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