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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한다

등록 2022.02.21 12:00:00수정 2022.02.21 13: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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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 후속조치

거래소,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한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한국거래소가 기본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등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코넥스시장 업무·상장·공시규정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기본예탁금 제도 폐지를 통해 유가·코스닥시장보다 제한됐던 투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코넥스시장의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대리 의무를 완화하고 일부 법인의 유동성공급계약 체결 의무를 면제해 상장 유지 부담을 줄인다.

또 현행 신속이전 상장 제도의 재무 요건을 완화하고 시가총액, 유동성 평가로 이전상장할 수 있도록 경로를 추가해 이전상장 활성화를 유도한다.

거래소는 이해관계자, 시장참가자 대상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내달 31일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지정자문인 변경 계약이 필요한 공시대리의 경우 4월25일,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본예탁금 폐지 등은 5월 말 시행할 방침이다.

이전상장 관련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내달 31일 이후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거래소는 "규정 개정으로 코넥스 상장법인·지정자문인·투자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 코넥스 신규 상장 유도 등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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