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문기 성남도개공 처장 사망사건 내사종결...'타살 혐의 없어'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1.12.21.jt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12/21/NISI20211221_0018275417_web.jpg?rnd=20211221233329)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 처장 사망사건에 대해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시신 부검을 통해 범죄혐의점이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전달받았다.
김 처장은 지난 해 12월 21일 오후 8시 3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숨진 김 처장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 중이었다.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를 총괄했던 인물로 알려져있다. 그는 과거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또 공모 지침서와 사업협약서에 민간부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여러 차례 김 처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다만 김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는 벌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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