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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임시기표소 투표방법, 법·규정에 따라…절대 부정 소지 없다"

등록 2022.03.06 09:54:23수정 2022.03.06 09: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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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선관위 "임시기표소 투표방법, 법·규정에 따라…절대 부정 소지 없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선관위 "임시기표소 투표방법, 법·규정에 따라…절대 부정 소지 없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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