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사건 16개월만에 첫 공판
지난 2020년 11월 택시기사 폭행 혐의
재수사로 기소…15일 재판정 출석할 듯
이 "심신미약", 논란 경찰관 "혐의 부인"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1년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01/NISI20210601_0017511417_web.jpg?rnd=20210601084942)
[과천=뉴시스]이영환 기자 =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21년 6월1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6.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재판이 오는 15일 열린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준비기일이 진행됐지만,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재판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이 전 차관은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된 2020년 12월 이후 약 1년3개월, 사건 발생 1년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의 초기 수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도 이날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6일 택시기사 B씨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 도착한 뒤, 술에 취해 잠든 이 전 차관을 깨우자 이 전 차관이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관은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합의금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받는다.
당시 최초로 신고를 접수했던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이 2020년 12월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며 대대적인 재수사가 이어졌다.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혐의를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봐주기' 논란이 일어난 것이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사건 담당이었던 A씨가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이를 내사 보고서에 담지 않은 채 상부에 단순 폭행으로 보고했다고 판단했다. A씨는 특수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준비기일에 출석한 이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만취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A씨도 혐의 사실을 부인한다는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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