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운전 중 휴대폰 썼습니다" 강남경찰서에 자진신고
경찰, 범칙금 6만원·벌점 15점 부과
![[서울=뉴시스] 정형돈 2021.02.26.(사진='정형돈의 제목없음 TV' 방송 캡처)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2/02/26/NISI20220226_0000941036_web.jpg?rnd=20220226131141)
[서울=뉴시스] 정형돈 2021.02.26.(사진='정형돈의 제목없음 TV' 방송 캡처)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이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아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신고했다.
정씨의 신고를 접수 받은 경찰은 정씨에게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따르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불법이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운전 도중 한 울산 시민과 전화 인터뷰를 하는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이후 영상에는 "잠깐" "운전 중" "핸드폰 사용" "명백한 불법!"이라는 자막이 떴고, 이어 "합당한 처벌을 받겠습니다"라며 정씨의 이름이 담긴 자막이 올라왔다.
해당 채널 공지란에는 "영상 내용 중 한 손으로 핸드폰을 든 채로 스피커폰 통화 인터뷰 장면이 위법 사항으로 판단돼 급히 비공개 처리하였음을 양해 부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히 행동하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는 사과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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