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폐업 소상공인에 '위로지원금 50만원' 지급
오는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 준비해 신청
1명이 여러 사업장 운영한 경우 사업장별 지원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2.03.2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3/27/NISI20220327_0000960298_web.jpg?rnd=20220327101258)
[서울=뉴시스]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서초구 제공). 2022.03.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들에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 기준으로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5인 미만, 도소매 50억원 이하·5인 미만, 제조·운수 120억원 이하·10인 미만 등의 소상공업체이다. 90일 이상 영업한 소상공업체 중 지난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폐업한 업체다.
서초구는 총 5억원의 구비를 투입해 최대 980곳까지 지원한다.
1명이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 사업장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개 사업장 내 대표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공동 대표가 배우자이거나 직계 존·비속인 경우 1명만 지원받는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했거나, 지난해 위로 지원금을 받은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30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에 방문하거나, 서초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지원금은 서류 심사와 행정명령 위반 여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된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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