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찬욱, 항소심서 일부 혐의 인정
檢 "1심서 소지 행위, 상습성 인정하지 않아"…항소 이유 밝혀
피고 측 "소지 행위로 볼 수 없고 상습성 인정 안돼, 유죄 혐의는 인정"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kdh1917@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6/24/NISI20210624_0017595538_web.jpg?rnd=20210624101951)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5년 동안 인터넷으로 남자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사강간을 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24.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남자 아동·청소년만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고 유사 강간하는 등 몹쓸 짓을 저지른 최찬욱(27)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30일 아동·청소년의 보호에 관한 법률(상습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최피고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했다.
쌍방항소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다시 이뤄져야 하며 형량이 너무 낮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은 성 착취물 제작 행위만 인정하고 소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라며 “추행과 강간의 상습성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들의 연령이 낮고 범행 기간도 약 5년으로 장기간 진행돼 상습성이 인정돼야 한다”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앞서 항소이유서에 기재했던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부분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주장하겠다”라며 “유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 주장에 대해 최씨의 행위를 소지로 볼 수 없고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어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며 다음 재판에서 최씨에 대한 신문을 간단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오는 5월 11일 오전 10시 10분에 최씨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앞으로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갖는 과정에서 나쁜 영향을 미쳐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도 함께 명령됐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7년 동안 외국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30여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 소수자로 위장한 뒤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을 골라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다.
대부분 피해 아동은 만 11~13세로 최씨는 알몸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에 전송받았던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 더 심하고 가학적인 영상을 찍도록 요구했다.
그 결과 실제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고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량 등에서 유사 강간했으며 또 다른 초등학생 1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69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아 저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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