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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회생계획안 가결기간 6개월 연장…10월15일까지

등록 2022.04.08 1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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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쌍용차 평택공장 정문 (사진=쌍용자동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희정 기자 = 쌍용자동차는 서울회생법원이 회생계획안 가결기간을 오는 10월15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1년 내에 회생계획안이 가결돼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돼 기한이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일은 지난해 4월15일이었다.

앞서 쌍용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인수대금 잔금인 2743억원을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납입하지 않자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의 인수대금을 기반으로 한 변제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도 이번 계약 해제에 따라 법원에서 배제됐다.

쌍용차는 현재 재매각을 추진 중이며, KG그룹과 쌍방울그룹이 쌍용차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에 인수 의사를 표시했다. 쌍용차 인수에 관심을 보여왔던 특장차업체 이엔플러스는 이날 인수 검토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와 투자 계약을 맺어 10월15일까지 법원으로부터 새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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