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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받은 20대, 2년간 수강명령 기피 '실형 위기'

등록 2022.06.09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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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20대가 교도소에 유치됐다.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는 전날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검거해 전주교도소에 신병을 유치하고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전주지법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수강 명령 대상자는 형이 확정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80시간 중 40시간만 들은 뒤 나머지는 생계곤란을 이유로 차일피일 수강 명령 이행을 미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거주지를 임의로 변경하며 약 2년 동안 수강 명령을 기피했고, 결국 보호관찰관은 법원으로부터 구인장을 발부받아 영장을 집행했고, A씨는 전날 자택에서 검거됐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이날 법원에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취소 신청이 인용되면 A씨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살게 된다.

황남례 소장은 "보호관찰·수강·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은 대상자들이 재범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보호관찰관의 역할"이라며 "고의적, 소극적으로 집행을 회피할 경우 엄정하게 형벌을 집행해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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