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불편 던다" 임호선, 생활불편 해소 개정안 발의
등록 2022.07.04 16:15:06수정 2022.07.04 16:23:42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 주민 불편

[진천·음성=뉴시스] 강신욱 기자 = 국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은 진천군과 음성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 개선을 위한 법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임 의원은 "충북혁신도시는 양군 경계에 위치해 사전투표소 미설치, 우체국 이용 제한 등의 불편을 이 지역 주민들이 겪고 있다"며 "이른바 충북혁신도시 불편해소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3건이다.
충북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11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꾸준한 인구 증가로 거주 인구가 3만명을 넘어 하나의 광역생활권으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사전투표소 설치, 우체국 이용 등이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운영해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양군에 걸쳐 있는 충북혁신도시에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지 않고, 우체국도 가까운 곳이 아닌 먼 거리를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 법률안에 둘 이상 시·군·구에 걸친 혁신도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서비스 관할구역을 협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읍·면·동 내 1개의 사전투표소로는 주민들의 투표 편의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려우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고, 우체국 관할구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임 의원은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 불편이 개선되고 이 지역에 투입하던 예산·행정도 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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