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 감염병 확산땐 온라인 공청회만 열어도 가능
등록 2022.07.11 12:00:00수정 2022.07.11 12:43:44
행정절차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12일 시행
온라인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통지 의무화
복수 청문주재자 도입, ½ 이상 민간 전문가로
![[세종=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균형적, 합리적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6.21.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6/21/NISI20220621_0018939963_web.jpg?rnd=20220621104656)
[세종=뉴시스] 지난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균형적, 합리적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2.06.21.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행정절차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시대에 걸맞게 온라인 공청회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참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온라인 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현장(대면) 공청회를 반드시 병행 개최해야만 했다.
단, 코로나19 확산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대면 접촉을 피해야 하거나 대면 공청회가 3차례 이상 무산된 경우로 한정했다.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현장 공청회와 동일하게 개최 14일 전까지 유관 국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별도의 신청 없이도 행정청이 사전 청문을 실시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했다. 종전에는 인·허가 취소, 신분·자격 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 취소 등의 처분으로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의 전문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복수 청문 주재자 제도도 도입한다. 처분의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클 경우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청문 주재자를 1명으로 규정해놨다.
2명 이상 청문 주재자를 선정할 때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 참여의 원칙과 방법을 통합적으로 규정해 국민의 능동적 참여 보장과 참여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행정기관은 정책·사업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반영하도록 하고 참여 방법을 적극 알리도록 했다. 행정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 등도 포함시켜 국민이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동옥 행안부 정부혁신기획관은 "비대면 행정 환경 변화에 발맞춰 국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보다 공정한 청문절차를 통해 국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 참여가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각급 행정기관의 현장 집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