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심야 음주단속 줄행랑, 추격전 끝 검거…역시 술 먹었네

등록 2026.10.15 14:04:37

면허정지 수준…음주운전 전력도

정면 막고 도주로 차단 등 '포위'

[부산=뉴시스] 음주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한 차량을 순찰차로 포위하고 있는 경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10.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음주 단속에 불응한 채 도주한 차량을 순찰차로 포위하고 있는 경찰.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6.10.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술을 먹고 차량을 몰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을 무시한 채 도주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경찰 추격 끝에 붙잡혔다.

1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0시34분께 해운대구의 한 도로에서 차량 1대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따르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은 곧바로 무전 공조를 통해 순찰차 3대를 투입, 차량을 추격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도주 차량을 발견, 계속해서 정차 지시를 내렸지만 해당 차량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순찰차로 이 차량의 정면의 막고 도주로를 차단하는 등 포위했고 결국 운전자 A(40대)씨는 차에서 내렸다.

당시 A씨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운전면허 정지(0.03% 이상~0.08%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음주운전 전력에 따라 면허취소를 고지했다. 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무전 공조와 순찰차 3대의 유기적인 대응으로 추가 사고 없이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현장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