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석방지휘 다시 살리자"…'경찰수사 지휘' 복원 시동거나
수사권 조정 이후 피의자 석방 권한 경찰에
검찰, 검경협의체서 석방 지휘권 복원 움직임
경찰, 반대 의견 제출…수사지휘권 회복 우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현(오른쪽 두 번째)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지난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7/NISI20220707_0019000676_web.jpg?rnd=20220707140937)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김종현(오른쪽 두 번째) 대검 형사정책담당관이 지난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위용성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후속 시행령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검·경이 체포 피의자 석방 지휘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피의자 석방에 대한 지휘 권한을 검사의 구속영장 집행지휘 권한의 일부로 해석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로써 '책임수사제' 논의를 내걸었던 검경협의체 안건이 당분간 지휘 권한 범위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검경협의체를 주관하는 법무부에 검찰이 복원하려는 피의자 석방 지휘와 관련한 입장을 전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7일 열린 검경협의체 실무위원회 협의회 2차 회의에서 과거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석방지휘 규정을 되살리자는 취지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체포하거나 구속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면 경찰이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작성·제출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서는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뒤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자체적으로 석방한 뒤 검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 측이 구속영장 집행 지휘 등 일반적 수사지휘권을 근거로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측이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체포 시한 내 조사가 완료됐지만 구속 필요성이 없거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석방해도 되는 국민을 검사의 허락을 받을 때까지 유치장에 붙잡아 두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취지의 입장이 담겼다고 한다.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종상(왼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지난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7.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07/NISI20220707_0019000658_web.jpg?rnd=20220707140937)
[과천=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종상(왼쪽)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 단장과 이은애 수사구조개혁1팀장이 지난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에서 열린 검경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7.07. [email protected]
한 경찰 관계자는 "법리상으로도 타당하지 않고 실무상으로도 실익이 없다"며 "검사의 권한만 확대하는 것으로,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쳐 없어졌던 석방지휘 권한을 아무 근거 없이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경찰 측은 검찰이 석방에 대한 지휘 권한을 회복하려는 것은 수사지휘권을 복원하려는 시도나 다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지휘 부분에 대한 법이 바뀐 것은 맞지만, 구속영장 집행지휘를 검찰이 가지고 있는 만큼 석방지휘에 대해서도 검찰이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81조(구속영장의 집행)를 근거로 한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해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률에 반하는 것은 조정할 수 없다"면서도 "이후 수사준칙에 관련 지휘를 넣을지는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