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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가까운 회삿돈 횡령 경리직원 항소심 '징역 8년→10년'

등록 2022.07.18 0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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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가까운 회삿돈 횡령 경리직원 항소심 '징역 8년→10년'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00억원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려 호화로운 생활을 하며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가 오히려 형이 2년 더 늘었다.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부 박해빈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피가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자동차 외장용 도장 제품을 생산하는 대기업 협력업체 B사에서 자금 관리와 집행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총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렸다.

그녀는 B사가 다른 회사에 넘어간 뒤에도 횡령 범죄를 계속 저지르는 등 약 21년간 총 94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반면 A씨의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다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기재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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