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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사후 6개월→1년으로 연장

등록 2022.07.28 12:00:00수정 2022.07.28 13: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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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6개월→1년…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여부도 조회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간, 사후 6개월→1년으로 연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도 조회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금융·토지·연금·건축물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2015년 6월 개통돼 올 6월까지 약 111만명이 이용했다.

그러나 그간 조회 신청 기간이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짧았던 탓에 해외 거주 및 장기체류 또는 무연고 사망자의 상속인이 상속 사실을 알지 못해 그 기간을 넘기는 일이 허다했고, 이때에는 상속인이 직접 개별기관을 방문해 상속 재산 조회를 신청해야만 했다.

이에 조회 신청 기간을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로 확대했다. 

또 조회 가능한 상속 재산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여부를 추가했다. 조회 가능 재산의 종류는 총 17종으로 늘어난다.  

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행정서비스통합포털인 '정부24'(www.gov.kr)에 접속해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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