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모든 민자도로 통행료 감면 등 민생 규제혁신
국조실, 규제신문고 1640건 국민 건의 접수…161건 개선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 공공목적 활용 사용료 인하
주택리모델링 학교용지 의무확보 '순증가 세대수' 기준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귀경길 통행량이 증가, 일부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9.12.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9/12/NISI20220912_0019238211_web.jpg?rnd=20220912154559)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인근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귀경길 통행량이 증가, 일부 정체를 빚고 있다. 2022.09.12. [email protected]
정부는 그중 민생분야 규제혁신 7개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앞으로 무(無)라벨 먹는 샘물(생수)을 편의점과 자동판매기 등에서 낱개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라벨 없는 생수는 포장 겉면에 제품정보를 의무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묶음 판매'만 가능했다. 그러다 개별 용기에 QR코드 등을 활용해 제품정보를 표시하는 방법을 허용함으로써 낱개 판매가 가능해진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통행료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민자 고속도로'는 통행료가 50% 감면되지만, 민자로 건설된 유료도로, 최대속도 80㎞ 이하 도시고속도로나 고속화도로에서는 감면되지 않았다. 정부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방식으로 '민자 유료도로'에서도 친환경차 통행료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철도 유휴부지 등 국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 기존에는 연간 공시지가의 2.5%를 납부했으나, 공원 조성 등 공익목적에 활용할 경우의 사용료율을 2.5%에서 1%로 인하했다. 방치됐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던 유휴부지 등을 지자체가 공익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게 될 거라는 기대다.
주택리모델링사업 학교용지 의무확보 기준도 낮췄다. 기존에는 '300세 이상'일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했으나, 주택리모델링사업의 경우에도 재건축사업 등과 동일하게 학교용지 확보 대상을 '순증가 세대수'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밤 10시 이후 노래방 및 PC방 등 출입제한 연령기준을 만 19세로 통일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상이한 연령 기준에 따른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간판 등 옥외광고물 인식마크 규제 간소화, 온라인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영세사업자 정보제공 의무 면제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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