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서 잠수까지 해 아동 성추행한 60대 男 징역형
술에 취한 60대 남성,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 만져

【서울=뉴시스】
[남양주=뉴시스]김정은 기자 = 술에 취해 대중목욕탕에서 만 6세 남아의 중요부위를 만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중목욕탕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B군에게 잠수를 해 다가간 뒤 손으로 B군의 중요부위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함을 느낀 B군이 소리를 지르며 급히 목욕탕에서 나왔고 추행 장면을 직접 본 목격자 C씨가 B군의 부친에게 A씨의 범행 사실을 알렸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체 상태로 있던 만 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책이 무겁고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있었다고까지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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