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온라인 표시제도 확 바뀐다…공정위, 설명회 열어
인증·허가번호, 알아볼 수 있게 크기 키워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 표시 방식도 바뀌어
식품류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온라인 적용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5/NISI20190905_0015563317_web.jpg?rnd=20190905233000)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표시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서 '전자상거래 상품 정보 제공 고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판매자들이 상품의 인증·허가번호를 표시할 때 주의할 점과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일일이 표시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내년부터는 어린이 제품, 생활화학 제품 등 인증·허가를 받아야만 팔 수 있는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그 인증·허가번호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크기의 문자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또한 신선식품과 같이 재고 순환이 빠른 품목이나 사업자가 실물 상품을 일일이 추적·관리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제조연월일·유통기한 등을 융통성 있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식품류의 경우 내년부터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기한 표시제'로 바뀌면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도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표시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이를 알려 스스로 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에서 내년을 '소비기한 표시제'의 계도 기간으로 지정한 만큼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추진하는 이번 계도 활동의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검토해 법 집행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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