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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지난해 원산지 위반 23개 업체 적발…194억원 규모

등록 2023.01.12 1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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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적발금액 84억원보다 131% 증가

'라벨갈이' 수법…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전자칠판, 변압기, 액정모니터, 종이포일 등

5개 업체 공공기관에 납품…생산기준 위반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 모니터를 국산으로 속인 주요 적발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3.0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인천본부세관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중국산 모니터를 국산으로 속인 주요 적발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2023.01.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관세 당국이 지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0여 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 금액만 190억원이 넘는다.

12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총 23곳으로 적발금액은 194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2021년)도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된 84억원보다 131%가 증가한 것이어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이들은 수입물품을 국내 유통하는 과정에서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수법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등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산으로 둔갑한 품목은 전자칠판(38억원), 변압기(32억원), 액정모니터(31억원), 종이포일(24억원), 조명기구(21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원산지로는 중국이 160억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프랑스 21억원, 베트남 10억원, 핀란드 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원산지 ▲오인표시 5곳(적발금 76억원) ▲원산지 미표시 11곳(54억원) ▲원산지 손상·변경 2곳(32억원) ▲원산지 허위표시 2곳(16억원)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곳(3억원) 등 총 23개 업체이다.

세관은 지난해 조달청과 합동 단속한 결과 이 중 5개 업체(적발금액 70억원)가 공공조달물품을 납품한 것으로 적발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등과 국산제품 납품 계약 체결 후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하는 등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조달계획 상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관기관에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대외무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또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향후 해당 업체에 대한 조달계약 참여를 제한한 할 방침이다.

환경부도 한국물기술인증원과 합동으로 수도용품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에 대해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도용품과 미용기기, 종이포일, 조명기구 등에 대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13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금액은 83억 원이다.

이 중 수입업체 4곳의 수도용품은 '수도법' 상의 위생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법령상의 수입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관 관계자는 "공정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조달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공공조달 부정 납품 또는 수입 요건(안전기준) 위반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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