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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미성년자 7명 성 착취물 유포·성폭행 20대 구속

등록 2023.01.16 16: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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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 성 착취물 트위터 게시, 1명 성폭행

경찰, 지난해 A씨 불구속 송치…검찰, 보완 수사 거쳐 구속 기소

청주지검, 미성년자 7명 성 착취물 유포·성폭행 20대 구속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검찰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 한 2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건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B(13세 미만)양, C(16세 미만)양 등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7명의 신체사진·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해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트위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6~11월 B양과 C양에게 연락해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 추가로 사진, 동영상을 촬영해 전송하라고 협박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 영상 등 이용 협박))도 받는다.

그는 10~11월 C양을 만나 3차례 성폭행한 혐의(미성년자 의제강간)도 있다.

A씨는 그해 2~12월 청주 일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50여 차례 촬영하고 청소년 D(19세 미만)씨와 성관계한 사진을 인터넷상에서 전송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경찰이 불구속의견으로 A씨 사건을 송치하자 보완 수사를 했다. A씨가 과거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몰래 불법 촬영물을 소지했던 사실에 착안, 피의자 주거지와 휴대전화, 클라우드 서버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은닉한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고 추가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된 영상물은 모두 삭제하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심리 치료와 학자금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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