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지난 소화기는 폐기하세요"…논산소방서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스티커 부착해 버려야

폐소화기 처리방법 안내서. 2023. 02. 10 논산소방서 *재판매 및 DB 금지
[논산=뉴시스]곽상훈 기자 = 방치된 폐소화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충남 논산소방서가 10일 사용연수가 10년이 경과됐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의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일단 논산소방이 밝힌 폐소화기 처리 방법은 일반 대형폐기물과 같이 처리하면 된다고 밝혔다.
소화기 교체 및 폐기할 수 있는 기준도 안내했다. 소화기의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났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소화기는 폐기하는 게 낫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폐소화기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 한 뒤 소화기에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고, 폐기물 스티커는 3.3㎏ 이하 2000원, 3.3㎏ 초과는 3000원이다.
박종홍 논산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주변에 내용 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교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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