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에너지 효율진단에 148억 지원…22일까지 접수
등록 2023.03.08 11:00:00
500~2000toe 기업 진단에 64억
노후건물진단 DB구축에 84억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최근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고통 받는 중소·중견기업 등이 저소비·저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올해 54여억원 증액된 148억원이 넘는 정부 예산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에너지진단 보조사업 지원계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에너지진단 보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과 노후 주거시설, 소상공인 입주 건 등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활용하는 사업이다. 올해 에너지 위기가 가속화하는 만큼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48억6000만원으로 지원비를 전년 대비 54억6000만원 증액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산업진단 보조에 64억원을 투입한다.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500toe(석유환산톤)이상 2000toe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 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올해 새롭게 개설된 항목이다.
그동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의무 진단을 수행하는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과 달리 그 외 사업장은 에너지효율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됐다. 하지만 올해에는 비 의무진단 대상 사업자도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진단을 거쳐 에너지 사용 실태와 절감을 위한 최적의 개선 방안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올해 약 800곳 지원을 목표로 에너지 경영시스템(FEMS) 설치 등 에너지효율 혁신을 선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진단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규모·업종별 효율 개선 지원 방향을 설정하고 집중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진단정보 DB구축에도 84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2020년부터 노후 건물을 대상으로 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건물에너지 진단정보 DB구축 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집중해 실시할 계획이다.
그동안 준공 후 15년이 지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민간 건물 중 에너지절감 잠재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7종 건물의 용도에 한해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올해는 최근 에너지 요금 증가 이슈로 국민들과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노후 공동주택과 고시원 등 주거시설까지 확대한다.
지원 대상 7종 용도의 민간 건물 중에서도 소상공인이 입주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적으로 에너지진단과 맞춤형 효율개선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 진단과 투자, 관리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국가적으로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능하다. 에너지진단 희망자는 지원조건을 확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진단제도 원스톱(ONE-STOP)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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