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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구호성금 상한액 17년 만에 2배 상향 추진

등록 2023.04.11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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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5월 시행

사망·실종 유족 1인당 1천만→2천만원…부상땐 최대 1천만원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지역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8.0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이 지역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지난밤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자연재난으로 인명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구호성금(의연금)의 상한액을 17년 만에 2배로 올린다.

11일 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의연금품 관리·운영 규정'(고시) 개정안을 전날 행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 개정안은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부상 피해를 입은 이재민을 위로하기 위해 국민이 기부한 의연금의 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게 골자다. 의연금 지급 한도를 높이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17년 만이다.

자연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호우, 태풍, 대설, 한파, 가뭄, 폭염, 지진,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자연재난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은 다른 기부금과 달리 '의연금'으로 분류돼 정부가 허가한 기관만 모금할 수 있으며, '재해구호법'과 이 고시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일괄 관리·집행한다.

그러나 그간 국민이 낸 성금 규모 대비 이재민에게 나눠주는 의연금의 상한액이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도 턱없이 낮아 지원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인해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의연금 한도를 현행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부상자의 경우 신체장해등급에 따라 1~7급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8~14급은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늘린다.

단, 자연재난으로 인한 주택 피해와 생계 지원 비용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협회 측과 이미 협의를 마쳤으며, 이달 말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하는 게 목표다.

그동안 협회 측은 매년 줄어드는 모금액을 늘릴 대책은 고민하지 않은 채 예산이 부족한 곳을 세금이 아닌 국민성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대해왔지만, 최근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송필호 협회장 간 만남을 갖고 물가 상승과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해 상한액 상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의연금 지급 상한액이 2006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르지 않은데다 현재 정부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기준 금액과도 차이가 있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했었다"면서 "이르면 5월중 시행해 올여름 자연재난 이재민부터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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