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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신고) 79건 취소 청문 개최

등록 2023.05.12 06: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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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5.12. sin@newsis.com

[고성(경남)=뉴시스] 신정철 기자= 경남 고성군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사진은 고성군청 전경.(사진=뉴시스DB).2023.05.12. [email protected]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고성군(군수 이상근)은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을 위해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이를위해 오는 19일, 79건의 건축허가(신고) 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한다.

12일 고성군에 따르면 현행 건축법에는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신고 건은 1년)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현장 확인 결과, 건축물 79건이 장기 미착수(사실상 미착공 또는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태로 확인됐다.

군은 건축허가(신고)를 취소하기위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했으며 처분 전 건축주의 의견을 듣고자 이번 청문을 마련했다.

이현주 건축개발과장은 “건축 행정 건실화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건축주가 제출한 의견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장기 미착공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신고) 취소 처분이 불가피하며, 향후 사업추진 의사가 있는 현장은 조속히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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