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저수지 불법 낚시행위 계도·단속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사천지사(이하 사천지사)가 관내 저수지에서 벌어지는 불법 낚시 행위 등에 대해 계도·단속에 나섰다.
사천지사는 지난 1일 사천읍 두량리에 위치한 두량저수지 일원에서 불법 낚시행위 및 행락객들에 대한 특별 계도·단속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특별 계도·단속은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의 수질오염 예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천시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두량저수지는 인근 농지 150㏊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고 또한 두량 생활환경 숲과 함께 어우러져 많은 시민들이 산책 등 휴식 공간으로 방문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불법 낚시 및 행락객들이 설치한 텐트, 낚시 장비 등으로 불편함을 야기시키는 것은 물론 농업용수를 더럽히는 각종 쓰레기로 농업인들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불법 낚시꾼들이 저수지 내에 설치한 낚시 좌대는 심각한 안전불감증으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도 늘 존재하고 있다.
이에 사천지사는 불법 낚시행위 계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유관 기관과 협조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관련 법 홍보와 계도를 우선 진행하고, 중대한 사안일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사천지사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들은 엄연히 불법행위”라며 “관내 저수지에 낚시 금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고 단속반을 편성해 주기적으로 단속·계도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제6조에는 저수지에서 가축방목, 퇴비 적치, 토석 채취, 나무 식재, 어로 및 낚시 등 행위는 시설관리자가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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