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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 5년간 매년 1%씩 감축

등록 2023.06.28 12:00:00

행안부, 2023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 수립·배포

식물 위원회 정비…조직·인사·재정정보 공개 강화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 정원, 5년간 매년 1%씩 감축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를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활동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한 위원회도 없애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전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지침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구체화한 향후 5년 간의 지방 인력·조직 효율화 방안이다.

지방조직 효율성 강화, 지방조직 책임성 확보, 지방조직 운영의 내실화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각 지자체는 '민관 합동 조직진단반'을 꾸려 자체 조직 분석·진단을 실시한 후 인력 감축 분야를 발굴해 재배치해야 한다.

행안부가 정한 의무 감축 대상과 감축율은 향후 5년간 매년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이다. 신규 행정수요에 대한 충원도 사실상 금지했다.

지자체별 조례·규칙 등을 통해 설치되는 위원회 중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필요성이 감소되면 폐지하도록 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도 통·폐합한다.

지자체의 조직·인사·재정 정보는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내고장알리미(www.laiis.go.kr)'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공개된 정보의 연도별 추이도 확인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개별 홈페이지에 일일이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찾아야만 했다.

또 산하 공공기관 파견 요건을 기관 설립 3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단, 3년 이내라 하더라도 예산 집행·회계 등 조직 안정화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파견할 수는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대비 인력·조직 및 위원회 정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반면 실적이 부진하면 심층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인구 감소 등 환경 변화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한 조치"라며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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