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법 내 '주거환경 개선비용 지원' 신설…최대 2400만원
산업부 "주택매수 미청구자 선택의 폭 확대"
최소 1200만·최대 2400만원 비용 활용 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주거이전 등 어려움으로 기존 주택매수를 한국전력에 청구하지 못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송주법) 개정으로 주민들은 주택매수 청구가 어려운 경우 최소 1200만원, 최대 2400만원의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주택 개보수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송주법 개정은 밀양 등 송전탑 건설관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송주법에 따라 송변전 설비로 인한 주거상·경관상 영향에 대한 보상으로 주택매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에 따라 주거이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대상 주택의 13%로 청구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국장은 "이번 송주법 개정은 송·변전 설비 건설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이라며 "산업부는 국회, 한전과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등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송·변전설비가 적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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