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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임상시험 경미한 변경, 사전승인 안받아도 가능"

등록 2023.07.31 09:04:01수정 2023.07.31 09: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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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 가이드라인 개정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약처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앞으로 임상시험의 경미한 변경은 사전에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임상시험용의약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품질 변경을 자체 관리 대상으로 적용하기 위해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 2.0(63번 과제)의 일환으로 업체의 자체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 가이드라인에는 ▲시험기준을 강화했으나 안전성 때문이 아닌 경우 ▲이미 승인된 안정성시험계획에 따라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임상시험이 승인된 이후 대한민국약전 등 공정서가 개정돼 개정 사항을 그대로 적용한 경우 ▲화학의약품에 한해 제조규모를 10배 이하로 변경했을 경우 등 경미한 품질 변경 사례가 포함된다.

미국, 유럽 등도 임상시험용의약품의 품질 변경 시 위해도 기반으로 변경을 관리해 위해도가 경미한 변경은 업체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도 국제적으로 조화된 기준을 적용해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업체의 자체 변경 관리 범위를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안내서 개정이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임상시험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 안내서·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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