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코로나, 독감처럼 관리…1년4개월 만에 2→4급 하향
진단검사·의료비 일부 유료화…고위험군 지원
병원급·요양병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새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3.08.21. lmy@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8/21/NISI20230821_0020002767_web.jpg?rnd=20230821111259)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새 코로나19 변이가 출현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21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23.08.21. [email protected]
23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코로나19 법정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조정되면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일부 유료로 전환된다. 고위험군의 경우 검사를 받을 때 건강보험이 지원된다.
또한 확진자 집계는 기존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감시로 전환된다. 이에 일일 전수 신고·집계 방식에서 527개의 의료기관을 통해 실시하는 양성자 신고체계로 변경된다.
한편 당국은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위기단계는 '경계' 수준으로 유지된다.
다음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현황 및 방역 조치 등에 대한 일지.
◇2020년
▲1월3일 = 질병관리본부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가동
▲1월20일 = 검역 단계에서 코로나19 국내 1번째 확진자 확인.
▲1월27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 상향.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설치.
▲1월31일 = 유전자 증폭(RT-PCR) 검사법 도입.
▲2월20일 = 국내 첫 사망자 발생
▲2월22일 = 대구·경북 청도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
▲2월23일 =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 '심각'으로 상향.
▲2월29일 = '사회적 거리두기' 첫 선언
▲3월11일 =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3월22일 = 1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4월1일 = 모든 입국자 2주 자가격리 의무화.
▲4월3일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누적 1만명 초과
▲4월6일 = 2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
▲5월8일 = 클럽 등 유흥시설 집합제한 명령.
▲5월24일 = 집합제한 명령 시설 등에 전자출입명부(QR코드) 도입 의무화.
▲6월2일 = 전국 8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명령.
▲8월12일 = 감염병예방법 개정. 방역수칙 위반한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에 10만원, 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부과.
▲10월13일 = 다중이용시설 중심 마스크 착용 의무화
▲12월8일 = 코로나19 백신 4400만명분 확보 발표.
▲12월24일 =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2021년
▲1월8일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구성.
▲1월28일 =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 예방접종 실시 방안' 발표.
▲2월26일 = 국내 첫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3월20일 =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시작.
▲4월1일 = 75세 이상 노인, 돌봄종사자 백신 접종 시작.
▲4월12일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전면 의무화.
▲4월22일 = 국내 첫 델타 변이 감염자 확인.
▲5월5일 = 예방접종완료자 자가격리조치 완화.
▲6월1일 = 예방접종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발표.
▲6월20일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5단계→4단계로 간소화.
▲7월12일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최고 수위 격상.
▲10월18일 = 3차 접종(부스터샷) 시작.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수도권 10인 모임, 운영시간 제한 해제.
▲11월29일 =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
▲12월1일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확인.
▲12월6일 =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확인) 확대, 수도권 6명까지 모임 허용.
▲12월16일 = 거리두기 강화, 전국 4명까지 모임 허용.
◇2022년
▲2월19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3월1일 = 방역패스 잠정 중단.
▲3월5일 = 사적모임 인원 전국 6인 유지, 영업시간 23시로 완화.
▲3월17일 = 일일 확진자 역대 최다(62만1056명) 발생.
▲3월24일 = 일일 사망자 역대 최다(469명) 발생.
▲4월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종료.
▲4월25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 하향 조정.
▲5월2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는 유지.
▲6월8일 =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해외 입국자 격리 의무 해제.
▲9월3일 = 해외 입국자 내·외국인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9월26일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10월1일 = 해외 입국자 대상 PCR검사 의무 해제.
▲10월4일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면 접촉면회 허용.
▲10월11일 = 2가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시작.
▲12월23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기준 발표.
◇2023년
▲1월2일 =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 의무화.
▲1월5일 = 중국발 입국자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3월1일 =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 해제.
▲3월11일 = 중국발 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제.
▲3월20일 =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3월29일 = 질병관리청,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발표.
▲4월7일 = 코로나19 동절기 예방접종 종료.
▲5월5일 = WHO,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해제.
▲5월11일 = 중대본, 코로나19위기 경보 하향 조정 발표.
▲6월1일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의무 해제. 입소형 감염취약시설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제외 실내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중대본에서 중수본 체제로 전환.
▲6월14일 = 중대본에서 중수본 체제 전환 후 첫 중수본 회의.
▲8월1일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
▲8월21일 =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8차 회의.
▲8월22일 = 코로나19 위기평가회의.
▲8월23일 =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2단계 일상회복 조치 발표.
▲8월31일 =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2급에서 4급으로 전환(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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