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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피해액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발주자·원도급사도 처벌

등록 2023.09.20 14:00:00수정 2023.09.20 1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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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 기준도 5년 간 3회→2회로 강화

피해액 5배 범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과징금, 30% 이내→40%이내로 수위 높여

정부,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 10월 중 발표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상황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7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열린 철도노조 파업 상황 현장점검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인다.

불법하도급 적발시 처벌대상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하고, 피해액 5배 범위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한다. 과징금도 도급금액의 30% 이내에서 40% 이내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과 관련해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 관행이 여전하다고 보고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기로 했다.

우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는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불법하도급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고 처벌대상도 해당 도급업체에서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도급사와 발주자로 확대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수급인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에 대한 등록말소 기준을 5년 간 3회 처분에서 5년 간 2회 처분으로 강화한다. 기존 쓰리 스트라이크 아웃제에서 앞으로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강화되는 것이다. 또 등록말소 후 1.5년 간 등록제한 규정도 향후 등록말소 후 5년 간 등록제한으로 강화한다. 

또 불법하도급을 차단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불법하도급 지시·공모+부실시공+사망사고시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기업이 불법행위를 통해 영리적 이익을 얻은 경우 이익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손해배상액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과징금 수위도 높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하도급에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30% 이내'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해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40% 이내' 과징금으로 과징금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도 부여한다. 원도급사의 하도급사에 대한 재하도급증빙자료 구비 등 구체적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많다고 보고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건설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수사 권한을 갖는 건설현장 특사경도 도입한다. 특사경은 불법하도급 등 사측의 불법행위는 물론, 부당금품 수수, 공사방해 등 노측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해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건설현장에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행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는 식으로 건설현장이 돌아간다. 앞으로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이 직접 지급되는 체계를 강화하고, 시공팀장 관리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를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불법하도급 문제는 건설산업정보망(키스콘)의 공사대장과 공제조합의 하도급 보증 정보를 비교해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오는 9월 중으로 의심사례 추출에 퇴직공제, 대금지급시스템 정보 등을 추가 활용하고, 불법하도급 분석 유형도 기존 일괄·다단계 하도급 유형에서 무자격 하도급 등의 유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단속된 업체에 대해 처분관청(지자체)이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와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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